日강제징용 피해자, 아베총리에 문제해결 촉구 서한

日강제징용 피해자, 아베총리에 문제해결 촉구 서한

입력 2013-11-07 00:00
수정 2013-11-07 14:4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일제강점기 강제노역에 동원된 피해자들이 7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앞으로 일본 정부의 조속한 사과와 피해 보상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이미지 확대
할머니의 눈물
할머니의 눈물 일제강점기 강제노역에 동원된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가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중학동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제2차 후지코시 강제연행강제노동소송을 지원하는 호쿠리쿠 연락회’와 함께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시민모임 등은 이날 서울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베 총리에게 보내는 요망서를 대사관 측에 전달했다.

이들 단체는 요망서에 “당시 13~14세의 어린 피해자들에게 강요된 강제 노동은 일본정부가 1932년 비준한 국제 강제노동 규약에 비춰서도 잘못된 것이며 보편적 인권의 관점에서도 결코 허용될 수 없는 비인도적 범죄”라고 밝혔다.

이들은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고 주장하지만 한국 사법부 뿐 아니라 일본변호사연합회도 개인청구권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일본 정부가 전향적 입장에서 해당 기업들과 함께 포괄적인 정치적 해결책을 제시하는 게 옳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최근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이 한국에서 확정판결이 날 경우 판결 결과를 수용하겠다는 뜻을 비추자 일본 정부가 개별 기업의 대응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특히 피해자들이 고령이라는 점을 고려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는 조기에 매듭지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5월 미쓰비시 중공업을 비롯한 일본 대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처음으로 내렸다.

이후 올해 7월 서울고법과 부산고법이 각각 신일본제철과 미쓰비시 중공업에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내린 데 이어 지난 1일에는 별도 소송에서 광주지법이 미쓰비시중공업에 손해 배상을 명령했다.

이 중 신일본제철 소송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며 신일본제철 측은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확정 액수를 피해자들에게 지급하겠다는 뜻을 일본 언론에 밝힌 바 있다.

이날 오전에는 서울중앙지법에서 ㈜후지코시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첫 심리가 열렸다.

연합뉴스

박규남 서울시의원, 동대문구 수직구 군자교로 이전 재확인

서울시의회 박규남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4)이 지난 8월 31일 제339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민간투자 현황을 보고받으며,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서울시로부터 동대문구 수직구를 군자교로 이전하겠다는 확답을 받았다. 박 의원은 “공사의 효율성만을 우선한 채 주민 설명회를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지역 주민의 반발로 오히려 설득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는 상습 교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동북권과 동남권을 연결하는 총연장 10.4km의 대심도 지하 터널을 건설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특히 공사 자재와 장비를 운반하는 수직구를 당초 장평근린공원 내에 설치하려던 계획이 알려지면서, 인근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지금의 임시 수직구 위치를 정하는 데까지도 수많은 시간의 설득 과정이 있었다”며 “동대문구 주민께 약속한 대로 환기구 등 영구적으로 사용될 수직구는 반드시 군자교로 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와 동대문구청은 공원 내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적극 수용해, 영구 수직
thumbnail - 박규남 서울시의원, 동대문구 수직구 군자교로 이전 재확인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