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안도현 시인, ‘선거법 위반’ 일부 유죄(1보) 입력 2013-11-07 00:00 수정 2013-11-07 10:36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society/2013/11/07/20131107500021 URL 복사 댓글 14 이미지 확대 안도현 씨 닫기 이미지 확대 보기 안도현 씨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안도현 시인에게 일부 유죄가 선고됐다.(자세한 기사 추후 이어집니다)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