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기자 기사 안 쓴 대가로 업체서 2천만원 뜯어

인터넷 기자 기사 안 쓴 대가로 업체서 2천만원 뜯어

입력 2013-11-06 00:00
수정 2013-11-06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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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좋은 내용의 기사를 쓰겠다고 협박하거나 사건 처리 청탁 명목으로 공사업체 등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뜯은 인터넷언론사 기자가 구속됐다.

경기 남양주경찰서는 5일 변호사법 위반 및 공갈 혐의로 장모(57·인터넷언론사 기자)씨를 구속했다. 또 장씨와 함께 청탁 대가를 챙긴 조모(50·회사원)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장씨는 지난 7월 남양주시 삼패동의 한 공사 현장 사무실을 찾아가 ‘여기서 건축 폐기물을 매립했다는 제보가 있는데 기사를 쓰지 않는 대가로 2천만원을 달라’고 협박해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와 조씨는 2011년 12월에는 서울서부지검에서 조사 중인 당사자를 만나 ‘서울고검장에게 얘기해 억울한 일 없게 해주겠다’며 1천9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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