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강현구 판사는 5일 인터넷 동영상 인터뷰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을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자칭 목사 조웅(77·본명 조병규)씨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강 판사는 “조씨가 악의적으로 박 대통령의 사생활과 관련된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고, 이런 내용이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것으로도 볼 수 없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전파성이 강한 인터넷을 통해 관련 내용을 유포해 죄질이 무겁고, 이미 명예훼손 등으로 3차례나 실형 선고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지난 2월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3시간 분량의 인터뷰 동영상에서 박 대통령이 과거 평양을 방문했을 때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500억원을 건네고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거나 최태민 목사와 그 사위가 박 대통령 배후에 있다는 등의 허위 주장을 펴 박 대통령을 비방한 혐의를 받았다.
조씨는 또 검찰 수사관들이 찾아와 체포영장을 제시하자 욕설을 하며 영장 등본을 찢은 혐의도 받았다.
연합뉴스
강 판사는 “조씨가 악의적으로 박 대통령의 사생활과 관련된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고, 이런 내용이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것으로도 볼 수 없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전파성이 강한 인터넷을 통해 관련 내용을 유포해 죄질이 무겁고, 이미 명예훼손 등으로 3차례나 실형 선고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지난 2월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3시간 분량의 인터뷰 동영상에서 박 대통령이 과거 평양을 방문했을 때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500억원을 건네고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거나 최태민 목사와 그 사위가 박 대통령 배후에 있다는 등의 허위 주장을 펴 박 대통령을 비방한 혐의를 받았다.
조씨는 또 검찰 수사관들이 찾아와 체포영장을 제시하자 욕설을 하며 영장 등본을 찢은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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