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부정경선 논란에서 해산심판 청구까지

진보당 부정경선 논란에서 해산심판 청구까지

입력 2013-11-05 00:00
업데이트 2013-11-05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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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 심판이 처음 거론된 때는 지난해 5월이다. 2011년 12월 창당한 진보당은 부정경선 논란에 이은 폭력사태로 심각한 내홍을 겪고 있었다.

구당권파인 이석기·김재연 당시 비례대표 당선자는 당 안팎의 압박에도 국회에 입성하는 데 성공했다. 19대 국회가 개원하기 전부터 이들 ‘주사파’ 국회의원을 ‘정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도 나왔다.

보수성향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대한민국지키기 6·25국민대회조직위원회’는 국회가 개원한 지난해 5월30일 법무부에 해산 청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통합진보당이 “종북 세력의 중심”이라고 주장했다.

같은해 7월 두 의원에 대한 당내 제명안이 부결되면서 국회 퇴출도 유야무야됐다. 9월에는 비례대표 의원 4명의 ‘셀프 제명’으로 당이 쪼개졌다.

한동안 잠잠하던 해산 논의는 새 정부 출범과 북한의 핵실험, 장거리 로켓 발사 등으로 이념 대립이 격화한 올해 초에 나왔다.

보수단체인 국민행동본부는 지난 4월8일 법무부에 해산청원서를 냈다. 같은날 박한철 당시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 나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정당이라면 해산 요건에 해당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지난 8월 시작된 공안당국의 ‘내란음모 사건’ 수사는 통합진보당에 결정타가 됐다. 수사가 본격 진행되던 9월초 자유북한방송 등 탈북자 단체들도 법무부에 해산을 청원했다.

법무부는 9월6일 국민수 차관 직속으로 ‘위헌정당·단체 관련 대책 TF’를 꾸리고 해산을 공식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다.

법무부가 두 달 가까이 고심한 끝에 5일 해산심판 청구를 국무회의에 상정해 의결되면서 헌정 사상 첫 정당해산 심판이 이뤄지게 됐다.

◇ 정당해산 심판 =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정당을 강제로 해산할지 심리하는 절차다. 정부의 해산 청구에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찬성하면 해산이 결정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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