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2단독 해덕진 판사는 2일 파업에 동참하지 않는다며 항의하는 노조원들을 폭행한 혐의(집단·흉기 등 상해)로 불구속 기소된 A(35)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중장비 기사인 A씨는 지난해 6월 27일 오후 4시15분께 충북 청원군의 한 공사현장에서 건설노조원 수 십명이 몰려와 파업 참여를 요구하며 자신의 중장비에 계란을 던지자 이들에게 둔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해 판사는 A씨에게 계란을 던지며 항의한 건설노조원 5명에 대해서도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 100만∼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중장비 기사인 A씨는 지난해 6월 27일 오후 4시15분께 충북 청원군의 한 공사현장에서 건설노조원 수 십명이 몰려와 파업 참여를 요구하며 자신의 중장비에 계란을 던지자 이들에게 둔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해 판사는 A씨에게 계란을 던지며 항의한 건설노조원 5명에 대해서도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 100만∼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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