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자법 위반 대법 상고심에
불법 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한명숙(69) 전 국무총리가 상고심 변호인으로 김능환(62) 전 대법관을 선임했다.1일 대법원에 따르면 김 전 대법관은 자신이 고문변호사로 활동 중인 법무법인 율촌 소속 변호사 6명과 함께 지난달 25일 한 전 총리 상고심 재판부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다. 한 전 총리는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으나 지난 9월 서울고법 항소심에서는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 8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 전 대법관은 2006년 대법관에 오른 뒤 2011년부터 선관위원장을 맡았다가 지난 3월 퇴임했다. 김 전 대법관은 이후 아내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일해 일시 화제를 모았지만 지난 8월 율촌행을 결정했다. 법조계는 김 전 대법관이 워낙 법리에 밝아 한 전 총리가 법리 문제를 다투는 상고심 변호인으로 김 전 대법관을 선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3-11-02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