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지살인 사건’ 무죄 피고인 사기 혐의로 또 영장

‘낙지살인 사건’ 무죄 피고인 사기 혐의로 또 영장

입력 2013-11-01 00:00
수정 2013-11-01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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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 자매로부터 1억7천여만원 받아 가로채

이른바 ‘낙지 살인사건’으로 기소됐다가 대법원에서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은 30대 남성이 다시 구속될 처지에 놓였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전 여자친구 자매를 속여 1억여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김모(32)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김씨는 2010년 8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전 여자친구인 A(29)씨와 A씨의 여동생 B(24)씨로부터 사업 투자금 명목 등으로 13차례에 걸쳐 총 1억7천6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김씨가 낙지 살인사건 피해자 윤모(당시 21세)씨와 사귀던 당시 만나던 또 다른 여자친구다. 둘은 김씨가 수감 생활을 하던 중 헤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결과 김씨는 낙지살인 사건 피해자의 사망 보험금으로 받은 2억원 가운데 5천만원을 관리해 달라며 A씨에게 맡겨 환심을 샀고, 이후 차량 구입비용과 각종 투자금 명목 등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도주할 우려가 있고 죄질이 좋지 않아 김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낙지 살인사건으로 기소된 김씨는 지난달 대법원으로부터 살인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당시 대법원은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제출된 간접 증거만으로는 김씨가 여자친구 윤씨를 강제로 질식시켜 숨지게 했다고 볼 수 없다”며 김씨의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는 2010년 4월 19일 새벽 인천의 한 모텔에서 여자친구 윤씨를 질식시켜 숨지게 한 뒤 ‘낙지를 먹다가 숨졌다’고 속여 사망 보험금 2억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바 있다.

김씨는 절도 등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를 인정한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징역 1년6월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지난달 21일 안양교도소에서 징역형을 마치고 만기출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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