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1심 추행죄 벌금형 교사에 항소심 무죄 선고
손바닥, 쇄골과 가슴 사이, 손목 등은 성(性)과 관련된 특정 신체부위로 보기 어렵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대전고법 제1형사부(이원범 부장판사)는 여제자를 추행한 죄(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교사 A(4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교실 책상에 엎드려 자고 있던 여제자 B(16)양을 깨운다며 손바닥에 간지럼을 태우거나 옷차림을 지적하면서 쇄골 아래 부분에 손가락을 대는 한편 성적을 올릴 것을 얘기하면서 손목을 잡은 채 손을 쓰다듬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큰 부담을 느낄 정도로 친근감을 표시하면서 신체를 접촉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므로 추행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공개된 장소에서 이뤄진 A씨의 행동이 객관적으로 볼 때 B양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에 이른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며 “접촉이 있었던 손바닥과 쇄골 아래, 손목 등은 사회통념상 성과 관련된 특정 신체부위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아동복지법상 성희롱과 비교해 처벌수위가 훨씬 강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추행죄로 처벌하는 경우 법률에서 정한 추행에 해당하는지를 더욱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