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은 자신의 아이를 안마기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학대치사)로 A(35)씨와 그와 재혼한 재중동포 B(33·여)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8월 22일 서울 은평구 자신의 집에서 병원에 다녀온 새엄마에게 몸이 괜찮은지 묻지 않았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안마기로 아들 C(8)군의 온몸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계속된 폭행에 시달린 C군은 23일 부모가 모두 외출하고 혼자 집에 남았다가 숨진 채 발견됐다. 사인은 피하출혈 등으로 순환혈액량이 감소해 발생한 외상성 쇼크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0년 아내와 이혼한 A씨는 지난해 B씨를 만나 동거를 하면서 전처와 함께 살던 아들 C군을 데려와 키웠다.
하지만 C군이 새 가정생활에 적응하지 못했다. A씨 부부는 훈육 목적으로 골프채나 안마기 등으로 C군을 수시로 폭행했고 집 밖에 세워두거나 잠을 자지 못하게 하는 등 가혹행위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아들을 데려온 뒤 상습적으로 폭행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숨지기 4일 전부터 잦은 폭행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들은 지난 8월 22일 서울 은평구 자신의 집에서 병원에 다녀온 새엄마에게 몸이 괜찮은지 묻지 않았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안마기로 아들 C(8)군의 온몸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계속된 폭행에 시달린 C군은 23일 부모가 모두 외출하고 혼자 집에 남았다가 숨진 채 발견됐다. 사인은 피하출혈 등으로 순환혈액량이 감소해 발생한 외상성 쇼크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0년 아내와 이혼한 A씨는 지난해 B씨를 만나 동거를 하면서 전처와 함께 살던 아들 C군을 데려와 키웠다.
하지만 C군이 새 가정생활에 적응하지 못했다. A씨 부부는 훈육 목적으로 골프채나 안마기 등으로 C군을 수시로 폭행했고 집 밖에 세워두거나 잠을 자지 못하게 하는 등 가혹행위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아들을 데려온 뒤 상습적으로 폭행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숨지기 4일 전부터 잦은 폭행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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