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전교조 전임자 17명에게 복귀 명령

서울교육청, 전교조 전임자 17명에게 복귀 명령

입력 2013-10-29 00:00
수정 2013-10-29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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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가이드라인 그대로 따른다…미복귀 교원은 징계

서울시교육청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임자로 활동하는 시내 초·중·고교 교사 17명에게 한 달 이내 학교로 복귀하라고 통보했다.

서울교육청은 29일 전교조 전임자가 소속된 학교와 학교법인, 담당 지역교육청에 노조 전임자 허가를 즉시 취소하고 규정에 따라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국가공무원법 제73조 제2항을 보면 교원은 휴직 기간에 그 사유가 없어지면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신고해야 한다.

교육부는 지난 24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에 ‘노조 아님’ 통보를 받자 다음날 전교조는 노조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상실했으므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휴직 중인 노조 전임자를 복귀토록 하라는 지침을 시·도 교육청에 전달한 바 있다.

교육부 지침이 나온 지 사흘 만에 서울교육청이 실질적인 조처에 들어간 것이다.

현재 전교조 전임자로 활동하는 서울 지역 교원은 노조 본부 사무처장을 비롯해 모두 17명이다.

전임자들은 복직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복직신고를 하지 않으면 직권 면직 또는 징계를 받게 된다.

다만, 노조 전임자가 복귀하더라도 한시적 별도 정원으로 보고 이들을 대신해 근무하는 기간제 교사의 계약기간은 될 수 있으면 보장할 방침이다. 부득이한 경우는 30일 이전에 사고 예고한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노조 전임자가 복귀해도 기간제 교사가 일시에 해고되거나 계약해지가 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서울교육청은 전임자 복귀 명령을 시작으로 전교조 서울지부 교육사업 지원금 지급, 사무실 임대 등도 교육부의 방침대로 중단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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