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 우울증에 2개월 영아 살해한 엄마에 집행유예

산후 우울증에 2개월 영아 살해한 엄마에 집행유예

입력 2013-10-23 00:00
수정 2013-10-23 07: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산후 우울증을 앓던 중 태어난 지 2개월 된 아기를 숨지게 한 엄마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살인죄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출산한 뒤 우울증을 앓다가 두달 뒤 아이가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고 이불로 질식시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생후 2개월에 불과한 아기를 살해한 것은 무엇보다 소중한 인간의 생명을 앗아간 점에서 죄가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출산 후 우울증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