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 대신 위촉직으로 때우는 사정관제

전임 대신 위촉직으로 때우는 사정관제

입력 2013-10-22 00:00
수정 2013-10-22 00: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학 40%가 권장비율 안 지켜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전임사정관 1인당 위촉사정관 비율을 1대4로 권장하고 있지만 입학사정관제 전형 실시 대학 가운데 40% 이상이 이를 무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임사정관은 상근직으로 입학사정관 업무만 1년 내내 전담하는 반면 위촉사정관은 교수나 외부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입학 전형 기간에만 일시 고용된다. 교육 훈련 시간에서도 2~4배 정도 차이가 난다.

이에 대해 현장에서는 상대적으로 교육 훈련 시간이 적은 위촉사정관 수가 많아지면서 학생 선발 과정에서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입학 전형 시작 이후 위촉사정관을 임명해 교육 훈련이 전혀 이뤄지지 않는 대학도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기홍 민주당 의원은 대교협으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 입학사정관제 지원사업 현장 점검 및 컨설팅 결과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대교협에서 권장하는 전임사정관 대비 위촉사정관 비율이 대학 66곳 중 28곳(42.4%)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한국교원대가 전임사정관 1인당 위촉사정관이 24.3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충남대(14.4명), 건국대 글로컬캠퍼스(13.6명), 경인교대(11.1명) 등의 순이었다.

유 의원은 위촉사정관의 임명 시점 역시 문제라고 지적했다. 입학 전형 시작 전에 전임사정관은 신규, 경력 구분에 따라 40~120시간, 위촉사정관은 15~30시간의 이론·실무 훈련을 받도록 대교협은 권장하고 있다.

하지만 경인교대는 2013학년도 수시모집 전형 시작일인 지난해 9월 6일로부터 5일이 지난 후에야 위촉사정관을 임명했다. 전문성 제고를 위한 실질적인 교육을 제대로 받을 시간이 없었던 셈이다.

전임사정관 수 부족은 여전히 문제였다. 특히 서울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전임사정관 1명이 맡는 학생 수가 500~600명에 달했다. 서울여대가 629명으로 1인당 학생 수가 가장 많았고 성균관대(612명), 서울대(610명), 한양대(563명) 등이 뒤를 이었다.

서울의 한 대학에서 근무하는 입학사정관은 “현실적으로 위촉사정관이 전임사정관보다 교육 훈련을 받는 시간이 적기 때문에 전문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면서 “위촉사정관의 교육 시간을 보다 늘리는 등 대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주수현 서울시의원 “시민 마음 돌보는 상담사의 마음건강도 함께 살펴야”

서울시의회 주수현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서울시의 ‘외로움안녕120’ 사업이 시민들의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핵심 상담 채널로 안착한 만큼, 이에 발맞춰 상담사들의 정서적 소진을 예방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심리지원 방안도 함께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로움안녕120’은 서울시가 2025년 4월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365일 24시간 운영하는 외로움·고립 상담창구다. 2025년 4월~12월 상담실적만 3만 3148건으로 당초 연간 목표 3000건의 약 11배를 달성했다. 사업 시작 1년을 맞은 2026년 4월 기준 누적 상담건수는 4만 건을 넘어섰으며 하루 평균 125건의 상담이 이뤄지고 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당초 계획했던 목표보다 상담건수가 증가해 응대율 저하가 우려되자 2025년 9월부터 심야 상담인력을 기존 14명에서 16명으로 확대하기도 했다. ‘외로움안녕120’은 일반적인 전화 상담과 차별화된다. 상담사는 시민의 정서적 지지와 대화를 나누는 것은 물론, 고립 수준과 욕구를 진단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위기 상황 시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적극 개입해야 한다. 이처럼 업무 강도가 높은 만큼, 상담사의 정서적 소진을 막기
thumbnail - 주수현 서울시의원 “시민 마음 돌보는 상담사의 마음건강도 함께 살펴야”

2013-10-22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