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이종림 부장판사)는 함께 술을 마시다 술에 잠든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박모(57)씨와 추모(56)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 2011년 10월 22일 대전 동구 판암동 박씨의 아파트에서 A(50·여)와 함께 술을 마시고 A씨가 취해 잠이 들자 옷을 벗기고 면도기로 체모를 깎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술에 취한 여성의 체모를 깎는 변태적인 방법으로 추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큰 충격에 빠졌다”면서도 “피해 여성이 고소를 취소하며 처벌을 원치 않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 2011년 10월 22일 대전 동구 판암동 박씨의 아파트에서 A(50·여)와 함께 술을 마시고 A씨가 취해 잠이 들자 옷을 벗기고 면도기로 체모를 깎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술에 취한 여성의 체모를 깎는 변태적인 방법으로 추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큰 충격에 빠졌다”면서도 “피해 여성이 고소를 취소하며 처벌을 원치 않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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