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 이명박 정부 때 위장전입 적발자가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찬열 의원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주민등록법 위반자 가운데 위장전입자는 2008년 68명에서 2012년 158명으로 2.3배 늘었다.
연도별로도 2008년 68명에서 2009년 87명, 2010년 95명, 2011년 125명, 2012년 158명으로 꾸준히 늘었고 5년간 모두 533명이 적발됐다.
지역별 위장전입 적발자는 서울과 경기가 2008년 각각 17명과 11명에서, 2012년 47명과 33명으로 3배가량 증가했다. 특히 서울과 경기의 해당 기간 5년간 위장전입자는 총 222명으로 적발된 전체 위장전입자(533명)의 40% 이상을 차지했다.
강원도는 5년간 통틀어 총 4명이었고, 제주(7명)·충북(8명)·울산(9명)도 비교적 적었다.
이 의원은 “이명박 정부 5년간 인사청문회에 나온 고위 공직자는 물론 대통령까지 위장전입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나서 국민도 위장전입을 심각한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게 된 것 같아 우려된다”면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르면 위장전입이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연합뉴스
1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찬열 의원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주민등록법 위반자 가운데 위장전입자는 2008년 68명에서 2012년 158명으로 2.3배 늘었다.
연도별로도 2008년 68명에서 2009년 87명, 2010년 95명, 2011년 125명, 2012년 158명으로 꾸준히 늘었고 5년간 모두 533명이 적발됐다.
지역별 위장전입 적발자는 서울과 경기가 2008년 각각 17명과 11명에서, 2012년 47명과 33명으로 3배가량 증가했다. 특히 서울과 경기의 해당 기간 5년간 위장전입자는 총 222명으로 적발된 전체 위장전입자(533명)의 40% 이상을 차지했다.
강원도는 5년간 통틀어 총 4명이었고, 제주(7명)·충북(8명)·울산(9명)도 비교적 적었다.
이 의원은 “이명박 정부 5년간 인사청문회에 나온 고위 공직자는 물론 대통령까지 위장전입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나서 국민도 위장전입을 심각한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게 된 것 같아 우려된다”면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르면 위장전입이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