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의 종합병원 의사가 진료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간호사와 환자의 특정 부위를 찍다가 덜미를 잡혔다.
14일 목포경찰서에 따르면 이 병원 의사 A(49)씨의 컴퓨터에서 몰래 카메라로 찍은 영상을 간호사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이 간호사는 A씨의 컴퓨터를 정리하다 휴지통 폴더에 버려진 영상에 찍힌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10일과 11일 촬영된 영상에는 간호사 2명, 환자 1명 등 3명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이 영상에는 간호사가 옷을 갈아입는 모습과 짧은 치마를 입은 여자 환자의 아랫부분이 찍혀 있었다.
경찰은, 진료실과 숙소에서 A씨가 사용한 컴퓨터, 노트북 등을 압수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인터넷을 통해 소형 촬영 장비를 구입해 컴퓨터 모니터 뒤에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경찰은 전남지방청에 압수한 컴퓨터 분석을 의뢰하는 한편 보강 수사를 거쳐 영장을 재신청할 방침이다.
A씨는 사건이 불거지자 병원을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14일 목포경찰서에 따르면 이 병원 의사 A(49)씨의 컴퓨터에서 몰래 카메라로 찍은 영상을 간호사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이 간호사는 A씨의 컴퓨터를 정리하다 휴지통 폴더에 버려진 영상에 찍힌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10일과 11일 촬영된 영상에는 간호사 2명, 환자 1명 등 3명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이 영상에는 간호사가 옷을 갈아입는 모습과 짧은 치마를 입은 여자 환자의 아랫부분이 찍혀 있었다.
경찰은, 진료실과 숙소에서 A씨가 사용한 컴퓨터, 노트북 등을 압수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인터넷을 통해 소형 촬영 장비를 구입해 컴퓨터 모니터 뒤에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경찰은 전남지방청에 압수한 컴퓨터 분석을 의뢰하는 한편 보강 수사를 거쳐 영장을 재신청할 방침이다.
A씨는 사건이 불거지자 병원을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