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청사 전경.
‘국정원 댓글’ 사건을 저지른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오늘의 유머’(오유) 게시판에서 조직적인 추천·반대 클릭 활동을 벌인 정황이 거듭 드러났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이범균) 심리로 열린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공판에서 오유 운영자 이모씨는 “국정원 직원들이 ‘베스트 테러’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증언했다.
이씨가 말한 베스트 테러는 국정원 직원들이 요리·연예 게시물에 집중 추천 클릭을 해 오유 베스트 게시판 상당 부분을 차지하던 야당 후보에게 유리한 시사 게시물을 밀어낸 행위를 의미한다.
이씨는 “작년 9월 시사 게시물 반대 클릭을 하루 5건으로 제한하자 시사 게시판이 아닌 요리·연예 게시판에서 2~3일 지난 글에 추천 클릭을 해 베스트 게시판을 도배하는 형식으로 테러를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쉽게 말해 베스트 게시판에 먹칠을 한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다만 “국정원 직원들이 이런 행위를 했다는 것은 추측이다”라고 말하면서도 “분석해서 증명할 수 있다”고도 말했다.
한편 이날 공판에서 원세훈 전 원장은 자신에 대한 고발장에 첨부된 ‘원장님 지시·강조말씀’ 내용이 실제와 다르다고 주장했다.
원 전 원장 변호인은 “고발 대리인인 이광철 변호사가 진선미 민주당 의원실로부터 전달받아 고발장에 첨부한 원장님 지시·강조말씀은 검찰이 국정원으로부터 압수한 것과 다르다”고 말했다.
원장님 지시·강조말씀은 원 전 원장이 국정원 전부서장 회의에서 한 말을 내부 통신망에 공개한 것으로 이 사건의 주요 증거로 채택된 상태다.
원 전 원장 변호인은 “고발장에 첨부된 문건을 보면 실제와 비교해 일부 표현이 누락돼 있고 행위의 목적, 앞뒤 맥락 등을 빠트린 부분이 있다”며 “조사를 생략해 의미가 달라진 부분도 있다”고 강조했다.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이광철 변호사는 “검찰이 압수한 문건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관련 신문에 답하지 않았다.
민주당 의뢰로 고발장을 작성해 지난 4월 1일 검찰에 제출한 이광철 변호사는 같은달 12일 검찰 조사에서 “진선미 의원실의 문건 출처를 나중에 밝히겠다”고 했다가 19일 “공익제보자로부터 입수한 것이라 밝힐 수 없다”는 의견서를 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