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 폐기 의혹’ 관련 김경수 본부장 일문일답

’회의록 폐기 의혹’ 관련 김경수 본부장 일문일답

입력 2013-10-09 00:00
수정 2013-10-09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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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 수정한 최종본 있기 때문에 초안은 이관 대상서 제외”

김경수 노무현재단 봉하사업본부장은 9일 사초동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녹취록 초안은 완전하지 않다”며 “(오류를 수정한) 최종본이 있기 때문에 초안을 중복 문서로 분류해 대통령기록관 이관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또 “이관 대상이 아닌 기록물 분류를 위해 표제부를 삭제하는 기술적 처리를 한 것”이라며 “초안 파일은 삭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김 본부장, 박성수 변호사, 안영배 노무현재단 사무처장과 기자들 사이에 오간 일문일답.

--이관대상 기록물 분류과정에서 삭제했다는 표제부가 무엇인지.

▲이지원의 핵심은 문서관리카드인데 이 카드는 표제부·경로부·관리속성부 3 부분으로 나뉜다. 이중 표제부는 문서의 제목과 작성취지, 작성일과 작성자 등 기본적인 개요가 담겨 있는 부분이다.

--이지원에는 삭제 기능이 없다는데 어떻게 표제부를 삭제하나.

▲청와대 직원들이 이지원에 접속해 문서를 만들어 보고하는 모든 과정에는 삭제버튼이 없다. 다만 (임기 말인) 2007년 7월 대통령기록관으로 기록물 이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스템 관리부서에서 이관 대상이 아닌 기록물을 분류하기 위해 기록물의 표제부를 삭제하는 기술적인 처리를 한 것이다. 삭제기능과는 다른 얘기다.

--검찰은 삭제된 회의록 초안을 복구했다고 표현했는데.

▲뭘 복구한 것인지 검찰에 묻고 싶다. 표제부를 제외한 부분은 이지원 사본에 남아있었고, 이걸 찾아낸 거다. 발견이라고 하는 게 맞을 것이고 ‘삭제’나 ‘복구’ 표현은 국민을 오해하게 만든다. 파일을 삭제한 게 아니다.

--표제부 삭제 시점은.

▲2007년 7월부터 (이관대상) 재분류가 시작되고 12월부터 기록관으로 넘기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 재분류 과정에서 이뤄졌을 것이다.

--표제부 삭제된 이후에 파일 원본도 삭제된 것 아닌가.

▲이지원에서 초안 파일을 삭제했다면, ‘봉하 이지원’으로도 사본으로 복제가 안 됐을 것이다. 삭제된 파일이 복제된다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 ‘봉하 이지원’은 청와대 이지원을 단순 복사 형식으로 복제해갔다. 이미징 방식이 아니다.

--회의록 초안을 이관대상으로 분류하지 않은 이유와 그 과정은.

▲녹취록이기 때문이다. 녹취록의 경우 최종본 이외 자료는 이관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맞지 않는가.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뿐 아니라 다른 녹취록도 (대통령기록관으로) 최종본만 넘어간다. 녹취록 초안은 완전하지 않다.

--검찰은 초안을 완성본으로 보는 입장인데.

▲차라리 초안을 공개하고 국정원 최종본과 비교하면 상식적 판단이 가능하리라 생각한다.

--표제부 삭제한 초안과 수정본의 차이는.

▲일단 국정원에서 작성한 녹취록(초안)이 이지원 전자문서 형태와 책자로 청와대에 2007년 10월9일 보고됐다. 회의 초반 녹음이 안된 부분, 부정확한 표현 오류가 있었다. 국정원이 발언자를 잘못 작성한 것도 있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안보비서실에 수정보완지시를 했고, 이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이 정상회담에 배석 당시 메모해둔 것과 기억을 통해 수정했다고 한다. 대통령이 호칭 관련 문제 지시는 안했지만 통상 하던 관례대로 자신을 낮추고 상대를 높이는 부분을 (조 비서관이) 다듬었다. 이건 외교 관례라고 한다. 외교부에 확인해보라. 노 전 대통령은 다른 정상회담에서도 자신을 ‘저’라고 표현하고 상대방을 각하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이관 대상 기록물 분류는 어떻게 이뤄졌나.

▲2007년 초 노 전 대통령이 이관작업을 미리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그에 따라 이관 및 인수인계 태스크포스(TF)가 구성됐다. TF에서 이관을 어떻게 할지 논의하고 재분류 과정에서 각 실에서 이관 대상을 분류해서 넘기면 TF에서 최종 회의를 거쳐서 결정한 것으로 안다.

--이관 대상 분류 기준은.

▲이지원에는 시스템 개발과정에서의 테스트문서, 각 개인의 일정, 작성하다 만 문서, 중복 문서 등이 있다. 이런 것들을 이관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이다. 대화록 초안은 최종본이 있기 때문에 중복문서로 분류하게 된 것이다.

--그럼 초안 말고 최종본은 왜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이 안됐나.

▲검찰이 최종본을 이지원 사본에서 발견했다고 하는데 대통령기록관에는 그게 왜 없는지, 최종본이 왜 이관 안됐는지는 확인해봐야 한다. 우리도 검찰에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최종본도 이관 대상으로 분류 안하고 표제부 삭제한 것 아닌가.

▲그 부분은 우리도 알 수 없다.

--조명균 비서관이 올해 초 ‘대통령 삭제 지시 있었다’고 진술했다 번복했는데

▲지난 1월 조 비서관이 참고인 조사를 받았을 때의 주요 쟁점은 대화록 존재나 삭제 여부가 아니었고, 대통령의 NLL 포기발언이 있었느냐 여부였다. 조사 말미에 검찰에서 여러 가지 물었는데, 부정확한 기억에 의존해 그런 취지의 진술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조 비서관이 지난 5일 조사 때 대통령이 ‘국정원이 작성한 책자로 된 종이대화록을 남기지 말라’는 취지의 말씀을 했는데 이지원에 등재된 파일문서 그 자체를 삭제하란 지시는 없었다고 분명히 바로잡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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