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내용’은 삭제 안해’삭제본 복구’ 검찰 입장과 배치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연설기획비서관을 지낸 김경수 노무현재단 봉하사업본부장은 9일 “검찰이 복구한 회의록 초안은 ‘표제부’만 삭제된 것”이라고 주장했다.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연설기획비서관을 지낸 김경수 노무현재단 봉하사업본부장이 9일 오후 서울 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관련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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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비서관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의 작성·관리·이관 작업에 실무적으로 참여했으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청와대 문서관리시스템인 ‘이지원’을 봉하 사저로 복사해 갔을 당시 봉하 이지원 구축에 관여하기도 했다.
김 전 비서관은 우선 “참여정부에서는 대통령기록물 이관 대상에서 제외된 자료는 이지원에서 문서 제목이 들어 있는 표제부를 삭제함으로써 청와대기록물관리시스템(RMS)으로 넘어가지 않게 했다”며 참여정부의 기록물 이관 과정을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이지원의 문서관리카드는 문서 제목과 작성 취지, 작성일, 작성자 등 기본 개요가 담긴 표제부와 문서 보고 경위가 담긴 경로부, 이후 기록물 유형 분류 등이 담긴 관리속성부로 나뉜다.
이지원에는 자체 삭제 기능이 없지만 대통령기록관 이관 대상에서 제외할 기록물들은 이지원에서 문서제목이 들어 있는 표제부를 삭제함으로써 RMS로 넘어가지 않게 했다는 게 김 전 비서관 설명이다. 다만 경로부나 관리속성부, 첨부된 문서 파일은 이지원 시스템에 그대로 남는다고 한다.
김 전 비서관은 “이관 대상 기록물을 분류할 때 중복문서나 개인 일정, 테스트 문서 등은 대상에서 제외시킨다”면서 “검찰 수사로 이지원에 회의록 최종본이 있는 것이 밝혀진 이상 초안은 중복 문서에 해당해 이관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 당연하다”라고 주장했다.
김 전 비서관은 이어 “봉하 이지원은 2008년 2월 중순 청와대 이지원을 복사했기 때문에 회의록 초안도 당연히 표제부를 제외한 문서파일 등이 모두 함께 복사됐을 것”이라며 “그렇다면 검찰은 ‘삭제된 회의록을 복구’한 게 아니라 ‘이지원 사본에서 표제부를 제외한 자료를 발견한 것’이라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봉하 이지원에서 발견된 최종본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지 않은 이유는 참여정부 인사들도 “모른다”는 입장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회의록은 국정원에서 녹취록으로 만들어 대통령께 정식 보고가 됐던 문서”라며 “지정기록물로서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됐어야 하는데 이관되지 않은 이유는 검찰 조사과정에서 확실한 사실 규명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실제 김 전 비서관이 이날 공개한 관련 자료에 따르면 당시 백종천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은 노 전 대통령에게 이지원을 통해 2007년 10월9일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보고’를 올렸다. 회담은 2007년 10월 3∼4일에 진행됐다.
김 전 비서관은 이때 보고된 회의록이 국정원에서 회담 직후 만든 회의록 초본이며 검찰이 봉하 이지원에서 복구했다고 발표한 초안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당시 국정원서 작성한 회의록은 종이 책자와 함께 노 전 대통령에게 보고됐다고 한다.
김 전 비서관은 “검찰 조사의 목적이 결국은 사실 규명”이라며 “검찰이 초안을 공개해 불필요한 논란을 빨리 종결시키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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