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후보추천위 구성…내일부터 천거 절차

검찰총장 후보추천위 구성…내일부터 천거 절차

입력 2013-10-07 00:00
수정 2013-10-07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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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위 위원장에 김종구 전 법무장관 위촉

‘혼외자 논란’으로 지난달 30일 퇴임한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후임을 임명하기 위한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가 구성됐다.

법무부는 7일 현재 공석인 검찰총장 제청을 위해 당연직 5명, 비당연직 4명 등 총 9명을 후보추천위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했다고 밝혔다.

검찰총장 후보추천위는 검찰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2011년 9월 개정 시행된 검찰청법에 따라 도입됐으며 지난해 10월 국무회의에서 운영 규정이 마련됐다. 법무부 장관이 추천위의 추천을 받아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당연직 위원은 김주현 법무부 검찰국장, 권순일 법원행정처 차장, 위철환 대한변호사협회장, 배병일 한국법학교수회장, 신현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 5명이 임명됐다.

비당연직 위원(검사장급 이상 검찰 경력자 1명 및 변호사 자격이 없는 각계 전문가 3명)에는 김종구 전 법무부 장관, 문창극 고려대 석좌교수, 이영란 숙명여대 교수, 정갑영 연세대 총장이 위촉됐다. 위원장으로는 김 전 장관이 위촉됐다.

법무부는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로 적합한 인물을 천거 받기 위해 이날 중 홈페이지(www.moj.go.kr)에 피천거인 자격, 천거서 서식 등을 공고하고 천거 절차를 진행한다.

천거 기간은 8일부터 15일까지이며 피천거자는 법조 경력 15년 이상이어야 한다. 개인, 법인 또는 단체 누구라도 서면으로 제청 대상자를 천거할 수 있다.

추천위는 심사 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판단해 검찰총장 후보자로 3명 이상을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하고 장관은 추천 내용을 존중해 이들 중 1명을 총장 후보자로 대통령에게 제청하게 된다.

추천위 첫 회의는 천거 기간과 피천거인들에 대한 기본 인사 검증 기간 등을 고려하면 이르면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열릴 전망이다.

앞서 올 초 한상대 전 검찰총장의 후임을 위해 추천위가 구성됐을 때도 구성부터 첫 회의까지 한 달이 걸렸다.

차기 총장은 검찰 내부 관행이나 현재 고위직 인력 풀 등을 감안할 때 사법연수원 14∼15기 중에서 배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진다. 고검장급인 16기 중에서 일부가 검토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현재 검찰에 재직하고 있는 고위직 중에 14기는 없다. 재야에서는 지난 4월 퇴임한 김진태(61·경남) 전 대검 차장 등이 거론된다. 김 전 차장은 지난해에도 총장 후보 3명 가운데 1명으로 추천돼 연수원 동기인 채 전 총장과 경합했다.

15기로는 총장 직무대행을 맡은 길태기(55·서울) 대검 차장과 소병철(55·전남) 법무연수원장이 있다.

고검장급 중 16기는 5명이 포진해 있다. 16기 총장이 배출될 경우 관행상 현재 지검장급인 7명을 비롯해 16기 12명 중 다수가 용퇴할 가능성이 있다. 신임 총장이 ‘조직 안정’ 차원에서 동기들에게 검찰에 남아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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