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별통보 여자친구 폭행·자해 협박 10대 징역형

결별통보 여자친구 폭행·자해 협박 10대 징역형

입력 2013-10-06 00:00
수정 2013-10-06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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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합의5부(부장 박형준)는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폭행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상 보복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19)군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김군은 노래방에서 아르바이트하면서 알게 된 A(22·여)씨가 지난 5월 말다툼을 하다가 결별을 선언했고 다시 만나주지 않고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A씨를 폭행했다. 김군은 폭행사건 뒤 용서를 구하며 흉기로 자신의 배를 수차례 찌르는 등 자해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가 결별을 통보하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고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피해자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피해자의 주위를 맴돌면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이른바 ‘스토킹’ 행위를 해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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