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 사원 채용 잡음…인사담당자 징계

인천항만공사 사원 채용 잡음…인사담당자 징계

입력 2013-10-02 00:00
수정 2013-10-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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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만공사가 고졸 신입사원 채용과정에서 지원자들의 면접점수를 조작, 특정 지원자를 합격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1일 인천항만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국가보훈대상자 중 고졸사원 2명을 채용키로 하고 국가보훈처로부터 4명을 추천받았다.

공사는 면접전형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A(20)씨를 채용하고 싶었지만 A씨의 서류전형 점수가 낮아 합격시키기 어렵자 A씨의 면접점수를 60점에서 84점으로 조작했다. 다른 지원자의 면접점수는 64점에서 48점으로 깎아 탈락시켰다.

A씨는 결국 사원으로 채용됐지만 인천항만공사의 이런 부적절한 채용 방식은 최근 해양수산부 감사에서 적발됐다.

인천항만공사는 국가보훈대상자 채용을 처음 실시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착오였다며 인사담당자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고 해명했다. 공사는 A씨에 대해서는 허위 경력서를 제출한 사실이 드러나 최근 해임 조치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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