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직원 “’오빤 MB스타일’ 동영상 게시 지시받아”

국정원 직원 “’오빤 MB스타일’ 동영상 게시 지시받아”

입력 2013-09-30 00:00
수정 2013-09-30 17: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원세훈 공판서 진술…”대북 심리전에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파트장을 지낸 국정원 직원이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동영상을 ‘오늘의 유머(오유)’ 게시판에 올리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30일 진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재판에서 이모 전 파트장은 “작년 8월 28일, 오유에 올라온 대통령 비판 글을 반박하기 위해 ‘오빤 MB스타일’ 동영상을 게시하라는 지시를 (상부에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받았다”고 진술했다.

가수 싸이의 ‘강남스타일’을 패러디한 ‘오빤 MB스타일’ 동영상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국정성과를 알리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이씨는 “위에서 시키니까 기계적으로 (동영상을) 게시했다. 다만 대북 심리전에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종북 세력은 북한의 선전·선동과 유언비어에 맞장구치며 대한민국을 계속 흔드는 세력이라 생각한다”며 “동영상도 넓은 의미의 종북 세력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일부 국민은 자신이 종북 세력인지도 모른 채 골수화된다”며 “이들이 나중에 북한과 연계 없는 자생적인 종북 세력이 되면 축출하기 어려워져 걱정이다”라고 부연했다.

하지만 이씨는 “대선을 앞두고 정치 관여나 선거 개입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행동을 하지 말라고 수차례 지시를 받았다”며 원세훈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부인했다.

이씨는 오히려 “오유에 종북 성향의 글을 의도적으로 띄우는 세력이 있었다.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이들에 대한 인지 수사를 건의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날 이씨 요청을 받아들여 심리전단 외부 조력자 이모씨에 대한 부분을 비공개로 신문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3 / 5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3 / 5
3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