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코끼리 학대 영상에 네티즌 ‘충격’…동물원 측 “관련자 3개월 감봉”

바다코끼리 학대 영상에 네티즌 ‘충격’…동물원 측 “관련자 3개월 감봉”

입력 2013-09-30 00:00
수정 2013-09-30 11:2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바다코끼리 학대 영상. / SBS 8뉴스 방송화면
바다코끼리 학대 영상. / SBS 8뉴스 방송화면


바다코끼리 학대 영상이 네티즌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지난 28일 SBS는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한 동물원에서 조련사가 바다코끼리를 파리채로 때리고 발로 차거나 수염을 잡아 끌고 다니는 등 가혹 행위를 가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이에 네티즌들은 “바다코끼리 학대, 너무 불쌍하다”, “바다코끼리 학대하는 조련사, 처벌해야 한다”, “바다코끼리 학대 영상 보고 나니 동물쇼 보지 말아야겠다”는 등의 반응을 보이며 분노했다.

해당 동물원은 지난 29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식 사과문을 올렸다. 동물원 측은 “가혹행위 영상으로 충격을 받으신 분들게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면서 “해당 조련사를 해고했고 관련자들을 3개월 감봉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시는 (동물 학대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동물원은 향후 다른 동물들에 대한 학대 행위 여부를 조사하고 적발될 경우 추가로 징계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 동물원 내에 CCTV를 추가 설치하고 조련사들을 대상으로 월 1회 정기 교육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2 / 5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2 / 5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