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관련 파주시의원 압수수색

‘내란음모’ 관련 파주시의원 압수수색

입력 2013-09-25 00:00
수정 2013-09-25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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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합 참여 국보법 위반 혐의… “현직 공무원 RO 참석 없어”

내란음모 사건을 수사 중인 국가정보원은 24일 통합진보당 안소희 파주시의원 자택과 시의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안 의원은 지난달 28일 국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은 이영춘 민주노총 고양·파주지부장의 부인이다. 당시 국정원은 이 지부장의 자택을 한 차례 압수수색했지만 이번에 다시 압수수색했다.

지난달 이 지부장 압수수색 당시 국정원이 안 의원의 노트북 컴퓨터를 ‘이 지부장이 사용했다’는 이유로 압수해 간 점으로 미뤄 노트북에서 안 의원 혐의와 관련된 증거가 포착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안 의원 신체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원은 이날 오전 7시 30분쯤부터 안 의원 입회하에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안 의원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한 뒤 파주시의회로 이동해 시의회 안 의원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시의원 5명이 함께 쓰는 공동사무실이다.

안 의원에게는 ‘내란음모’ 혐의 없이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혐의만 적용됐다. 한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 12일 일부 언론이 공안당국자의 말을 빌려 ‘RO(혁명조직)비밀회합에 공무원 30~40명이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으나 통합진보당에 확인한 결과 현직 공무원은 단 한 명도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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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2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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