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관련 파주시의원 압수수색

‘내란음모’ 관련 파주시의원 압수수색

입력 2013-09-25 00:00
수정 2013-09-25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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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합 참여 국보법 위반 혐의… “현직 공무원 RO 참석 없어”

내란음모 사건을 수사 중인 국가정보원은 24일 통합진보당 안소희 파주시의원 자택과 시의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안 의원은 지난달 28일 국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은 이영춘 민주노총 고양·파주지부장의 부인이다. 당시 국정원은 이 지부장의 자택을 한 차례 압수수색했지만 이번에 다시 압수수색했다.

지난달 이 지부장 압수수색 당시 국정원이 안 의원의 노트북 컴퓨터를 ‘이 지부장이 사용했다’는 이유로 압수해 간 점으로 미뤄 노트북에서 안 의원 혐의와 관련된 증거가 포착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안 의원 신체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원은 이날 오전 7시 30분쯤부터 안 의원 입회하에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안 의원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한 뒤 파주시의회로 이동해 시의회 안 의원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시의원 5명이 함께 쓰는 공동사무실이다.

안 의원에게는 ‘내란음모’ 혐의 없이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혐의만 적용됐다. 한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 12일 일부 언론이 공안당국자의 말을 빌려 ‘RO(혁명조직)비밀회합에 공무원 30~40명이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으나 통합진보당에 확인한 결과 현직 공무원은 단 한 명도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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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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