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 “진상 밝혀달라” 수사 의뢰

시민단체들 “진상 밝혀달라” 수사 의뢰

입력 2013-09-18 00:00
수정 2013-09-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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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총장 사찰 의혹’ 실체 규명될지 주목… 향후 검찰수사 새 변수 떠올라

시민단체들이 채동욱 검찰총장 불법 사찰 의혹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거나 고발할 방침이어서 향후 검찰 수사가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검찰은 고발장이 접수되면 채 총장 불법 사찰 여부 등을 수사할 수 있다고 밝혀 채 총장을 둘러싼 여러 의혹의 실체가 규명될지 주목된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17일 “법리 검토를 거쳐 추석 연휴 이후 채 총장의 혼외 아들 의혹 보도와 관련해 조선일보 등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채 총장 불법 사찰 의혹에 대해 청와대 민정수석실 관계자들을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채 총장 혼외 아들 의혹이 공개되는 과정에서 해당 아동의 인권이 침해됐다며 검찰에 수사 의뢰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앞서 언론단체인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은 지난 16일 채 총장 사퇴 외압 및 조선일보의 혼외 아들 의혹 보도 등에 대한 수사요청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검찰은 추석 연휴가 끝나는 23일 이후 고발장 등을 토대로 수사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채 총장을 둘러싼 쟁점은 ▲혼외 아들 의혹 당사자인 임모(여)씨와 아들 채모군의 개인정보 유출 경위 ▲청와대, 국가정보원의 채 총장 불법 사찰 여부 등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채군의 가족관계증명서, 학교생활기록부, 혈액형, 출입국 기록 등의 개인 정보가 불법으로 취득돼 유포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만일 불법으로 개인정보를 얻었다면 정보를 제공한 자와 제공받은 자 모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처벌이 가능하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채군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유출됐는지를 밝히는 게 관건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검찰이 수사 착수 때 의혹의 진원지인 청와대를 정조준할지 관심이 쏠린다. 검찰 내에서는 “고발장이 접수되면 수사는 할 수 있지만 청와대 배후설을 규명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의혹만 갖고 청와대와 정면충돌하는 것은 부담스럽다는 의미다.

채 총장 혼외 아들 의혹의 진위는 법원에서 가려질 공산이 크다. 안장근 법무부 감찰관은 혼외 아들 의혹과 관련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기초 자료를 수집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법무부 감찰은 강제 조사 권한이 없어 진위를 규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채 총장도 “법무부 감찰에는 응하지 않을 것이고 사인(私人)이 되면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라면서 “추석 연휴가 끝나면 법원에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2013-09-1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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