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영유아보육료 보조율 10%P 일괄 인상 제시

정부, 영유아보육료 보조율 10%P 일괄 인상 제시

입력 2013-09-10 00:00
수정 2013-09-10 15: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계류중 법안 20%P의 ‘절반’…박원순 “입장차이만 확인”지방재정 보전방안 관련 정부·시도지사협의회 간담회 개최

정부가 영유아보육료의 국고보조율을 서울과 그 외 지역 모두 현행보다 10% 포인트 일괄 인상하는 안(案)을 냈다. 20% 포인트 인상을 기대했던 지방자치단체들은 이에 반발하고 나섰다.

간담회 마친 박원순 시장 박원순 서울시장이 10일 서울시내의 한 중식당에서 열린 ‘중앙정부-전국시ㆍ도지사협의회 임원단 간담회’를 마치고 식당에서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간담회 마친 박원순 시장
박원순 서울시장이 10일 서울시내의 한 중식당에서 열린 ‘중앙정부-전국시ㆍ도지사협의회 임원단 간담회’를 마치고 식당에서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원순 서울시장은 10일 서울역 4층 식당에서 정부가 주최한 시도지사협의회 임원단 간담회를 마치고 나오면서 “정부가 영유아보육료 국고보조율을 서울은 현행 20%에서 30%로 10%P 올리는 방안을 내놨다”고 밝혔다.

정부는 아울러 서울 이외 지역에 대해선 현행 50%에서 60%로 인상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는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에 계류 중인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 담긴 국고보조율 인상안(서울 20%→40%, 나머지 지역 50%→70%)의 절반 수준이다.

박 시장은 “서울시에 대한 국고보조율이 법사위에 계류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대로 40%로 상향조정되지 않으면 매년 서울시가 3천700억여원을 부담해야 한다”면서 “(회의에서) 정부안에 대한 의견접근이 이뤄지지 않았고 중앙·지방정부 간 입장차이만 확인했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영유아 보육사업이 주요 대선공약임에도 지방의 부담률이 51%로 국가(49%)보다 높을뿐더러 최근 5년간 영유아 보육비 부담이 4.5배 급증했다며 대책을 호소해왔다.

간담회 종료 후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국가와 지방재정에 대해 다양하게 논의하는 자리였다”고 밝혔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앞으로 실무적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간담회에는 박 시장과 현 부총리, 유 장관 이외에 시도지사협의회장인 김관용 경북도지사, 김문수 경기도지사 등이 참가했으나 정부와 지자체 간 이견으로 합의를 도출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정부는 1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취득세 영구 인하 조치와 더불어 무상보육 확대에 따른 지방재정 보전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앞서 지난 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전국시도지사협의회·전국시군구청장협의회 등과 공동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 취득세 인하와 국가보조복지사업 확대에 따른 지방비 추가부담으로 지방재정이 적자 전환을 면하려면 7조원을 보전해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이를 위해 연말까지 부가가치세에서 이양되는 지방소비세 비율을 현행 5%에서 16%까지 인상해 4조2천억원을 보전하고, 내년부터 영유아보육사업 국고보조율을 서울과 그외 지역 모두 일괄적으로 20%P 인상하고 노인·장애인 복지사업은 국가사업으로 이전해 1조9천억원을 추가로 보전해야 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연합뉴스

이민석 서울시의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지원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이 발의한 ‘서울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8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규제 완화 정책과 연계해 민간 주도의 주택 공급을 본격화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서울시 정책 기조에 발맞춰 민간의 참여 문턱을 낮춤으로써 실질적인 주택 공급 물량을 대폭 늘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의 핵심은 사업 대상지 확대와 운영기준의 법적 근거 마련이다. 우선 기존 지하철역 중심의 ‘역세권’ 개념을 ‘간선도로 교차지역’(주간선·보조간선도로 교차지점 200m 이내)까지 확장해 사업 범위를 넓혔다. 이에 따라 교통 접근성은 우수하지만 대상에서 제외됐던 약 239개소가 신규 대상지로 편입될 전망이다. 또한 그간 행정지침 형태로 운영되던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운영기준’의 설정 근거를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확보했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서울시의 역세권 주택 인센티브 정책과 함께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사업 여건 개선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는 역세권
thumbnail - 이민석 서울시의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지원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