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박스 일반인 이용 제한·쓸데없는 용역발주
경기도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이 규정에 맞지 않게 경기장 스카이박스 사용허가를 내주거나 불필요한 설계용역을 해 예산을 낭비했다가 감사에 적발됐다.9일 도 감사관실 종합감사결과에 따르면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은 2012년 수원 블루윙즈 축구단이 경기장 스카이박스 회원석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도록 운영 협약을 체결했다.
재단의 ‘시설설치 및 운영규정 제4조’에는 이사장 또는 수탁자는 경기장 시설을 사용 또는 이용하려는 자에게 공평한 이용 기회를 주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재단이 규정에 맞지 않게 협약을 체결하면서 블루윙즈 축구단이 특정업체에 스카이박스 시설을 판매(무상제공 포함)해 일반인의 이용이 제한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도는 지적했다.
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감사 당시 스카이박스를 이용한 일반인은 1년 가까이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면서 “프로축구 경기 시 일반인도 스카이박스를 이용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재단에 권고했다”고 말했다.
재단은 또 경기장 인조잔디 교체 시 조달청에 등록된 물품 가운데 필요수량만 정해 구매요청하면 그만인데도 설계용역을 발주해 쓸데없는 설계용역비를 낭비했다.
이밖에도 사업기획 및 홍보, 마케팅 등 업무를 담당할 팀장급 1명, 대리급 1명을 채용하면서 합리적 이유없이 응시 연령을 제한한 사실도 드러났다.
도는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에 규정 위반과 예산낭비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주의조치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