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끝장토론하자”…깊어지는 무상보육 갈등

박원순 “끝장토론하자”…깊어지는 무상보육 갈등

입력 2013-09-09 00:00
수정 2013-09-09 10:0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노량진 수몰사고·대중교통 광고전 이어 ‘3차전’

새누리당이 무상보육 ‘다자’ 토론을 제안한 데 대해 박원순 서울시장이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 대표에게 ‘일 대 일’ 끝장토론을 제안했다.

노량진 수몰사고와 지하철·버스 이용 서울시 무상보육 광고전에 이어 박 시장과 새누리당 갈등이 방송매체를 통한 공개토론 공방으로 이어질 기세다.

박 시장은 9일 오전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무상보육 재원분담 문제와 관련, 기획재정부 장관·여야 정책위원회 의장·박 시장이 참여하는 공개토론을 하자는 최 원내대표의 제안에 대해 “오늘 저녁이라도, 당장이라도 하겠다”고 맞받았다.

박 시장은 “이런 상황을 기피할 이유가 없지 않나. 무슨 말씀을 하실지 제가 정말 궁금하다”며 “최 대표님하고 저하고 일대일로 ‘끝장토론’을 하셔도 좋다”고도 했다.

박 시장의 이런 태도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의 무상보육 ‘공세’에 밀리지 않겠다는 의도로 해석됐다. 방송매체 공개토론으로 무상보육에 관련된 서울시 입장을 적극적으로 알리겠다는 의지도 읽힌다.

서울시는 무상보육 예산 고갈이 예상되자 지난달 대중교통과 옥외전광판 등을 활용, 무상보육 사업이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라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국고보조율을 높여야 한다는 홍보물을 게시했다.

0∼5세 무상보육 시행으로 서울시의 소요 예산이 시행 전보다 5천182억원 늘었지만 세수는 경기 침체 때문에 약 4천억원 결손이 예상된다면서 중앙정부가 지원하지 않으면 무상보육 대란이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음을 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무상보육 광고는 선거법 위반”이라며 고발로 대응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고심 끝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중앙정부가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는 가운데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17곳이 이달 25일 집행할 보육수당 재원을 마련할 수 없는 상태가 되자 서울시가 결국 지난 5일 지방채 2천억원을 긴급 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서울시는 그러면서 중앙정부에 무상보육 사업의 국고보조율을 20%에서 40%로 올리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속히 통과해 달라고 요청했다.

일단 빚을 내는 임시방편으로 올해 보육대란은 막겠지만 내년부터는 중앙정부가 국고보조율을 40%로 높여 근본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공을 다시 중앙정부에 넘겼다.

이에 새누리당이 ‘발끈’했다. 새누리당 측은 “서울시가 무상보육 예산을 축소 편성해 놓고 이번에 지방채를 발행한 것이 대단한 결단을 한 것처럼 정치쇼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새누리당은 올해 중앙정부가 서울시에 지원한 예산은 전체 서울시 무상보육 예산의 42%이고 서울시가 3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예산불용액 3조3천800억원도 있는데 책임을 중앙정부에만 넘긴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또 지상파 TV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박 시장은 “올해는 예비비 등이 임시 지급됐던 것이고 예산불용액은 세수가 줄어 사업을 못하게 된 것이 포함된 것인데 예산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으면 그런 주장이 나올 수가 없다”고 반박했다.

연합뉴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