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서 동포 상대 사기행각 전 진주시의원 영장

필리핀서 동포 상대 사기행각 전 진주시의원 영장

입력 2013-09-06 00:00
수정 2013-09-06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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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경찰서는 사기·특수강도 혐의로 수배된 전 진주시의회 의원 하모(53)씨를 필리핀에서 강제송환해 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씨는 2004년 4월부터 2010년 6월 사이 국내 또는 필리핀에 사는 한국인 8명에게 필리핀 공항 식당운영권, 골프장 시설물 신축, 주택건축, 택시사업 등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13차례에 걸쳐 6억6천만원 상당의 현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하씨는 또 2005년 12월께 총기로 무장한 현지인 3명을 고용해 현지 한국인을 위협해 현금과 부동산 서류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하씨가 경영하던 업체가 부도가 난 2004년 4월 혼자 필리핀으로 출국, 현지에서 골프장을 임대해 운영하면서 이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하씨는 여권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필리핀에 거주하다가 최근 현지 당국의 불법 체류자 단속에 적발됐다.

지난 2∼4일 진주경찰서 수사관 3명이 필리핀으로 가 하씨를 강제송환했다.

하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하씨는 2대 진주시의원을 지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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