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경찰서는 6일 조끼에 뚫은 구멍을 통해 비키니 차림 여성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3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지난달 10∼25일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주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 10차례 비키니 차림의 여성들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스마트폰 렌즈 크기와 같은 작은 구멍을 뚫은 조끼 안에 스마트폰을 감춘 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여성을 계속 뒤따라가는 모습을 수상하게 여긴 파라솔 대여업자의 제보로 검거됐다.
연합뉴스
이씨는 지난달 10∼25일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주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 10차례 비키니 차림의 여성들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스마트폰 렌즈 크기와 같은 작은 구멍을 뚫은 조끼 안에 스마트폰을 감춘 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여성을 계속 뒤따라가는 모습을 수상하게 여긴 파라솔 대여업자의 제보로 검거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한가인 “삼전닉스 조정 직전 다 팔았다”…주식 강의 듣더니 ‘이것’ 매수 [내가샀다]](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28/SSC_20260828083114_N2.jpg.webp)
![thumbnail - “축의금, 실수로 200만원 보냈습니다” 뒤늦게 안 남성…뜻밖의 ‘훈훈’ 결말 [사연잇슈]](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4/02/SSC_20260402165747_N2.pn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