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개학철을 맞아 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법규 위반 단속을 강화하는 등 오는 9월 말까지 특별 교통안전 대책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등·하교시간대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교통경찰이 집중적으로 배치돼 신호위반, 불법 주·정차,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을 단속한다.
어린이 통학차량 운전자의 승·하차 확인의무 위반 등 위법행위 단속도 강화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주간시간대(오전 8시~오후 8시) 법규를 위반하면 이외 시간대(4만~6만원)의 배로 범칙금이 부과된다.
경찰은 지방청과 경찰서별로 올 상반기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발생 원인을 분석, 학부모·자치단체·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별 맞춤형 안전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1~7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24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33건)보다 86건(25.8%) 감소했다. 사망자는 5명에서 4명, 부상자는 339명에서 252명으로 각각 줄었다.
경찰 관계자는 “그간 관리 내실화 및 법규 위반 처벌 강화 등으로 상반기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가 눈에 띄게 감소했으나 운전자의 자발적인 법규 준수 노력과 국민의 지속적 관심이 여전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등·하교시간대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교통경찰이 집중적으로 배치돼 신호위반, 불법 주·정차,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을 단속한다.
어린이 통학차량 운전자의 승·하차 확인의무 위반 등 위법행위 단속도 강화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주간시간대(오전 8시~오후 8시) 법규를 위반하면 이외 시간대(4만~6만원)의 배로 범칙금이 부과된다.
경찰은 지방청과 경찰서별로 올 상반기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발생 원인을 분석, 학부모·자치단체·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별 맞춤형 안전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1~7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24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33건)보다 86건(25.8%) 감소했다. 사망자는 5명에서 4명, 부상자는 339명에서 252명으로 각각 줄었다.
경찰 관계자는 “그간 관리 내실화 및 법규 위반 처벌 강화 등으로 상반기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가 눈에 띄게 감소했으나 운전자의 자발적인 법규 준수 노력과 국민의 지속적 관심이 여전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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