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불리지역 지원금 36억 중 어촌가정外 부적합 수령 5.2%
쌀직불금제에 이어 수산직불금제도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춘진(민주당) 의원은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조건 불리지역 수산직불금 부적합 수령 의심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직불금 수령 대상자의 5.2%가 부정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수산직불제는 어업생산 소득이 낮고 정주 여건이 불리한 섬 등 도서 지역 어업인들의 소득을 보전하고, 어촌 지역 주민의 이탈 방지와 수산업 존속을 목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농업과 같이 국고 80%, 지방비 20%로 구성된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작성된 이 자료에 따르면 조건 불리지역 수산직불제로 혜택받은 1360명 중 71명이 다른 직업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가운데는 군인, 공무원을 비롯해 민간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도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3-08-1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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