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한 고교는 ‘불법파견’ 논란 업체와 계약
특성화 고교 현장실습을 진행한 학생 10명 중 1명은 일반 근로계약보다 실습여건이 열악한 도급계약 형태로 일한 것으로 나타났다.정진후 정의당 의원실은 지난 2월 고교 현장실습 실태조사를 시행한 결과 전체 응답학생 1천81명 중 9.6%에 해당하는 104명이 도급계약으로 현장실습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일반계약 학생은 하루 실습시간이 8.8시간이었지만, 도급계약 학생은 9.4시간으로 평균 0.6시간 더 일했다. 주당으로는 일반계약 학생은 평균 47.4시간 실습을 받았지만 도급계약 학생은 50.9시간으로 3.5시간 더 일했다.
심지어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는 지난해 학생 16명을 이마트로 현장실습을 보냈는데 실제 계약은 다른 업체와 맺었다. 이 업체는 이마트 불법파견 건으로 문제가 됐던 곳이었다.
정 의원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부 장관이 현장실습산업체의 선정기준 등 현장실습 운영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해 현장실습이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하는 내용의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을 발의했다.
정 의원은 “기업은 학생들을 값싼 노동자가 인식하지 말고 교육적 차원의 현장실습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정부도 이런 기업들을 위한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