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경찰서는 14일 월급을 많이 받는 동료에게 불만을 품고 공장 3곳에 불을 낸 혐의(연쇄방화)로 베트남인 D(39)씨를 구속했다.
D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2시 15분께 울산시 울주군 웅촌면의 공장 3곳에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화재로 경찰추산 총 12억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D씨가 공장에 들어갔다가 나온 뒤 불이 난 사실을 확인하고, 범행직후 동거녀와 달아났던 D씨를 추적 검거했다.
D씨는 장애가 있는 베트남인 근로자 S씨가 자신보다 월급을 많이 받자 S씨가 일하는 공장 등에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D씨는 베트남에서 초등학교를 중퇴해 평소 열등감을 느끼고 있었다”며 “그러다 자신보다 돈을 많이 버는 S씨가 비아냥거리는 것 같아 범행한 것으로 진술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D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2시 15분께 울산시 울주군 웅촌면의 공장 3곳에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화재로 경찰추산 총 12억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D씨가 공장에 들어갔다가 나온 뒤 불이 난 사실을 확인하고, 범행직후 동거녀와 달아났던 D씨를 추적 검거했다.
D씨는 장애가 있는 베트남인 근로자 S씨가 자신보다 월급을 많이 받자 S씨가 일하는 공장 등에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D씨는 베트남에서 초등학교를 중퇴해 평소 열등감을 느끼고 있었다”며 “그러다 자신보다 돈을 많이 버는 S씨가 비아냥거리는 것 같아 범행한 것으로 진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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