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사장 잘안다’ 원전 로비스트 징역 3년6월

‘한수원 사장 잘안다’ 원전 로비스트 징역 3년6월

입력 2013-08-08 00:00
수정 2013-08-08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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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금 11억7천만원…”범행 부인하고 개전의 정 없어”

한국수력원자력 사장과 전무 등을 잘 안다며 원자력발전소 납품업체 임직원에게서 청탁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원전 로비스트에게 징역 3년 6월에 거액의 추징금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8일 윤모(57)씨에 대해 징역 3년 6월, 추징금 11억7천200만원을 선고했다.

윤씨에게는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변호사법위반, 뇌물공여,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가 적용했다.

윤씨는 2010년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유예기간인 2011년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한수원 납품업체 대표에게 “내가 한수원 사장·전무·처장·본부장 등 고위간부를 많이 알고 있어 청탁하면 한수원 공사를 수주할 수 있다”며 영향력을 과시하며 접근했다.

이어 이 업체 대표에게 고리원전에 보온·보냉재 설치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면서 청탁을 위한 교제비 명목으로 지난해 3월까지 82차례 6억9천70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윤씨는 또 2011년 11월 부산지검 동부지청이 한수원 뇌물비리 사건을 수사할 당시 수사가 확대되는 것을 막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한수원 간부 2명에게서 5천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로도 기소됐다.

2011년 5월에는 건설업체 관계자에게서 4천만원을 빌리고 대출알선 경비명목으로 4억2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해 8월 한전 자회사 납품업체 대표에게서는 3억8천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고 2010년에는 한수원 납품업체 간부에게 1억원을 편취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직자를 포함한 사회 각계의 유력인사와 친분관계를 과시하면서 장기간 각종 청탁 명목의 금품을 받고 실제로 유력인사에게 다양한 경로로 영향을 미쳐 청탁자에게 부당한 특혜를 받도록 주선했다”며 “공공 직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해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신의 능력으로 감당되지 않는 청탁을 받고서도 마치 해결 가능한 것처럼 행세, 청탁자로부터 거액을 빌리고 돌려주지 않는 방법으로 이익을 챙기는 등 기업인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남겼다”고 덧붙였다.

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했고 재판에서는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았다”고 선고 배경을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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