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정 의원, ‘장학재단법’·취업후 학자금상환 특별법’ 개정안 발의6개월 이상 연체자도 국민행복기금 원금탕감 혜택 받아
금리 7% 대에 받았던 학자금 대출을 내년 한해 한시적으로 2%대 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또 6개월 이상의 학자금 대출 연체자들은 국민행복기금의 원금 일부 탕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희정 새누리당 의원은 기존 학자금 대출을 저금리의 대출로 전환하고 부실 학자금 대출 채권을 국민행복기금에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및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8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2010년 1학기 이전에 받은 고금리 학자금 대출을 저금리의 든든학자금(취업 후 상환 학자금. ICL) 또는 일반상환학자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전환 대상 학자금 대출은 2005년 2학기∼2009년 1학기 때의 정부보증부 학자금 대출, 2009년 2학기때의 일반상환학자금이다. 현재 이 방식으로 대출을 받아 잔액이 남은 대출자는 66만2천명이다.
정부보증부 대출은 평균 금리가 7.1%, 2009년 2학기 당시 일반상환학자금은 5.7%이고, 현재 든든학자금 또는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금리는 2.9%이므로, 대출 전환이 되면 상환 부담이 상당히 줄어든다.
또, 든든학자금은 취업 전에는 원리금 상환이 유예되므로 기존 대출로 이자나 원리금을 내던 미취업자는 대출 전환이 되면 취업 후 소득이 일정 수준이 되기 전까지 이자나 원리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현행 대출 지원 자격을 고려해 현재 소득 수준이 소득분위 상위 8∼10분위인 기존 대출자는 일반상환학자금으로, 7분위 이하는 든든학자금으로 전환한다.
그러나 구체적인 전환대출 기준이 확정되지 않아 66만2천명 전원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교육부 측은 설명했다. 교육부와 예산 당국은 졸업과 취업 여부, 소득 수준을 따져 전환 대출 적용 대상을 한정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들 법안이 올해 안으로 통과되면 내년 1월부터 신청을 받아 1년간 한시적으로 전환 대출을 해줄 방침이다.
개정안은 비(非)상각 장학금 대출 채권을 국민행복기금에 매각할 수 있는 내용도 담고 있다. 매각 대상은 2월 말 현재 6개월 이상 연체된 부실채권으로, 규모는 3천200억원이고 대상자는 6만3천여명이다.
국민행복기금에 매각되면 원금 일부가 탕감되고 대출 잔액을 장기 분할 상환하는 혜택을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현재 학자금 대출의 상각 채권에 주는 수준인 원금의 50% 탕감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법안이 통과되는 대로 부처간 협의를 거쳐 부실 채권을 국민행복기금에 매각할 계획이다.
김희정 의원은 “앞으로 등록금 문제로 학생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다”며 “서민 가계부채 경감에도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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