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도 모자라 이틀에 한 번꼴로 절도 행각

성폭행도 모자라 이틀에 한 번꼴로 절도 행각

입력 2013-08-06 00:00
수정 2013-08-06 17:4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충남 보령경찰서는 술집 여주인을 성폭행하고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강간 등)로 김모(20)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2일 오전 0시 30분께 보령시 대천동 한 술집에 들어가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A(56·여)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지난달 19일 오후 11시께 보령시 명천동 남모(40·여)씨의 아파트에 들어가 현금 50만원을 훔치는 등 같은 수법으로 7월 한 달 동안 모두 18회에 걸쳐 현금 500만원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씨는 절도 전과 6범으로 심야 시간 보안이 허술한 상가와 아파트를 대상으로 절도 행각을 벌였고, 하룻밤에 최대 4곳에서 금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훔친 금품은 유흥비나 숙박비로 탕진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김씨를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