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살인죄보다 무거운 처벌 존속살해죄 조항 합헌”

헌재 “살인죄보다 무거운 처벌 존속살해죄 조항 합헌”

입력 2013-08-06 00:00
수정 2013-08-06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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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부모 등 직계존속을 살해한 경우 일반적인 살인죄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한 형법상의 ‘존속살해죄’ 조항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자신의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모씨가 형법 250조의 ‘존속살해죄’ 조항이 헌법상 평등원칙에 어긋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7(합헌)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형법 250조 2항은 직계존속을 살해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한 일반 살인죄보다 처벌규정이 무겁다.

헌재는 “존속살해 범행은 오래전부터 보편적 사회질서나 도덕원리, 인륜에 반하는 행위로 인식돼 왔고, 그 패륜성에 비춰 일반 살인죄보다 고도의 사회적 비난을 받아야 할 이유가 충분하다”며 “이런 행위를 가중처벌하도록 한 것은 평등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해당 조항이 지난 1995년 기존의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서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개정돼 일반 살인죄와의 법정형의 격차도 현저히 줄어 양형의 불균형 문제도 해소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진성·서기석 재판관은 직계존속을 살해한 경우만 가중처벌하도록 한 것은 합리적 근거가 없는 차별이어서 위헌이라는 소수 의견을 냈다.

손씨는 지난 2011년 자신의 어머니를 폭행하던 아버지와 몸싸움을 벌이다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상고심 재판 도중 헌법소원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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