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과장 “‘공문서 위조’ 사전 보고 못 받았다”

광주시 과장 “‘공문서 위조’ 사전 보고 못 받았다”

입력 2013-08-05 00:00
수정 2013-08-05 15:5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시의회 간담회서 밝혀…검찰 관계자 방청

광주시 김준영 체육진흥과장은 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 과정에서 발생한 공문서 위조 사건과 관련해 “사전에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5일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공문서 위조 사건 진상조사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한 김 과장은 “공문서 위조 사실을 사전에 보고 받았느냐”는 서정성 의원의 질의에 “(사전에) 인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김윤석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위원회 사무총장은 사전에 보고를 받았느냐”는 서 의원의 질문에 “그건 모르겠다”고 답했다.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위원회 총괄기획부장을 겸임하는 김 과장은 국무총리와 문광부 장관의 사인이 게재된 정부 보증서를 받는 업무를 총괄했다.

사무총장 직속의 국제협력 및 마케팅팀은 이 정부 보증서를 첨부해 유치신청서를 국제수영연맹에 제출하는 업무를 맡았다.

공문서 위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한모(6급)씨는 국제협력 및 마케팅팀 소속이다.

지난주 검찰 조사를 받은 김 과장의 “사전 보고도 못 받았고, 인지도 못했다”는 이날 발언은 시 본청 라인은 공문서 위조와 관련이 없다는 주장과 같은 의미다.

한편 공문서 위조사건을 수사 중인 광주지검 관계자는 이날 광주시의회를 찾아 TV모니터로 청내에 생중계되는 간담회 장면을 방청하고 의원과 공무원간 질의·응답을 메모했다.

연합뉴스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은 13일 서울시 마약대응팀과 외식업위생팀으로부터 ‘마약류 상호·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추진 현황과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서울시는 「식품표시광고법」과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조례」에 따라 2023년 5월 기준 마약류 상호를 사용하던 음식점 37개소 중 26개소의 상호를 변경하도록 계도해 현재 11개소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이 중 8개소는 전국 단위 체인점으로 식약처가 홍보·계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업 신고·명의 변경 시 마약 상호 사용 제한을 권고하고 법정 위생 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해 연간 약 10만명의 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간판(최대 200만원), 메뉴판(최대 50만원) 등 변경 비용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약대응팀은 청소년들의 SNS 기반 마약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온라인 감시 활동 현황도 함께 설명했다. 시는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상에서 마약류 판매 의심 게시글을 상시 점검해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고 있으며 2025년 총 3052건, 2026년 2월 현재까
thumbnail -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