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사건 비극 65년 만에 등 돌렸던 경찰·유족 손 잡다

제주 4·3사건 비극 65년 만에 등 돌렸던 경찰·유족 손 잡다

입력 2013-08-03 00:00
수정 2013-08-03 00: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유족회·경우회 공동 기자회견…“화해·상생으로 제주 발전 동참”

1948년 제주4·3으로 인해 65년 동안이나 서로 등을 돌렸던 경찰과 유족들이 화해의 손을 맞잡았다.

현창하(왼쪽) 제주도 경우회장과 정문현 제주4·3희생자유족회장이 화해와 상생을 다짐하며 서로 얼싸안고 있다. 제주도의회 제공
현창하(왼쪽) 제주도 경우회장과 정문현 제주4·3희생자유족회장이 화해와 상생을 다짐하며 서로 얼싸안고 있다.
제주도의회 제공


제주4·3유족회와 제주도재향경우회는 2일 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화해와 상생을 위한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두 단체는 편향된 시각에서 불신하고 냉대하며 오직 자기들의 주장만 옳다며 등지고 살아왔다”면서 “공동의 노력을 통해 화해와 상생으로 제주 발전에 동참할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제주4·3은 1948년 4월~1954년 9월 제주도에서 일어난 민중 항쟁을 가리킨다. 일본이 패망한 뒤 한반도를 통치한 미 군정에 의해 친일 세력이 재등장하고 남한 단독 정부 수립에 남조선노동당(남로당)을 중심으로 반대하는 과정에서 도민이 떼죽음한 사건이다. 유족들은 유·무죄와 별도로 군경 토벌대에 처형됐다는 이유만으로 이른바 ‘빨갱이’ 딱지가 붙어 피해를 대물림했다. 2003년 10월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진상조사위원회 의견에 따라 남로당 제주도당 무장대와 토벌대의 무력 충돌 및 진압 과정에서 국가 권력에 의한 희생이 이뤄졌음을 인정하고 유족과 도민에게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다.

지난 5월 4·3유족회 제주시, 서귀포시지부회 창립 기념 행사에 경우회 회원들이 참석하고 6월 6일 제58회 현충일 추념식 때 4·3 유족들이 충혼묘지에 참석하는 등 최근 들어 두 단체가 서로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현창하 경우회장은 “4·3 당시 당사자들은 숨졌거나 고령인데 언제까지 대립해야 하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다”며 “4·3은 시대가 낳은 비극으로, 도민 모두가 피해자라는 입장에서 서로 아픔을 치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문현 4·3유족회장은 “서로 이해하고 도우면서 본보기가 되면 다른 4·3 관련 단체들도 화해와 상생의 분위기에 동참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thumbnail -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2013-08-03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