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는 여성 기간제 근로자에게 휴대전화로 음란물을 보낸 A(6급)씨에 대해 도 인사위원회에 중징계를 요구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50대 여성 기간제 근로자 B씨에게 음란 동영상을 보내는 등 최근까지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내용의 메시지를 수차례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사실은 B씨가 최근 시 감사부서에 민원을 제기해 드러났다.
시의 한 관계자는 “최근 A씨를 불러 민원 내용을 조사했다”며 “도 인사위원회에 중징계를 요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A씨는 지난 3월 50대 여성 기간제 근로자 B씨에게 음란 동영상을 보내는 등 최근까지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내용의 메시지를 수차례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사실은 B씨가 최근 시 감사부서에 민원을 제기해 드러났다.
시의 한 관계자는 “최근 A씨를 불러 민원 내용을 조사했다”며 “도 인사위원회에 중징계를 요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