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중 전 회장 측 “아들 선용씨 골프장 인수는 합법”

김우중 전 회장 측 “아들 선용씨 골프장 인수는 합법”

입력 2013-07-26 00:00
수정 2013-07-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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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측은 25일 그의 아들 선용 씨가 베트남에 고가의 골프장을 소유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세금납부 등 합법적인 절차를 거친 만큼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 전 회장의 한 측근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선용 씨가 싱가포르 업체 ‘노블에셋’의 번찌골프장(Van tri Golf Club) 지분을 인수했다는 독립 인터넷 언론 ‘뉴스타파’의 폭로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노블에셋의 골프장 지분은 싱가포르인들이 아니라 태국 재계 인사가 소유하고 있었으나 국내 사정이 안좋아 지분을 매각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번찌골프장이 600억원대라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권이 아닌 사용권만 인정하는 베트남의 사회주의 경제 특성을 감안할 경우 정확한 값을 매길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노이 동북부에 위치한 번찌골프장은 18홀 규모로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베트남의 최고급 골프장으로 평가된다.

최초 분양가가 2만5천달러인 골프장 회원권은 최근엔 7만∼8만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거래가 없어 실제 거래가격을 파악할 수 없는 상태다.

한편 김우중 회장은 최근 싱가포르를 방문, 수일간 현지에 머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은 싱가포르와 한국을 수시로 오가며 분주한 일정을 보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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