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량진 사고 유가족 위로금 지급 검토

서울시, 노량진 사고 유가족 위로금 지급 검토

입력 2013-07-19 00:00
수정 2013-07-19 16: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보상협상 참관…중국인 근로자 유족들 속속 입국

서울시가 노량진 배수지 수몰사고 희생자 유가족들에게 시 명의로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이창학 서울시 대변인은 이날 오후 백브리핑을 통해 “시공사가 유족한테 줘야 하는 산재보조금과 위로금 말고 서울시가 (사고에 대한) 책임과 관련없이 유족들을 위로하기 위한 위로금을 주는 것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위로금의 규모에 대해서는 “전례를 찾아보고 있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희생자 7명 중 중국 국적 근로자 3명의 유족들은 이날 오후 6시까지 입국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 17일 오후 3시 외교부, 중국 내 공관과 유가족 입국에 필요한 절차를 논의했고 고(故) 박명춘씨의 가족 1명이 전날, 고 박웅길씨의 가족 2명이 이날 오전 각각 입국했다고 밝혔다. 고 이승철씨의 가족 3명은 이날 오후 입국한다.

유족 측은 전날 서울시와의 면담을 통해 서울시장 명의로 장례절차 및 비용과 행정 조치, 서울시 대화창구 지정과 사고원인 브리핑, 보상 협상 시 서울시 참여를 요청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보상 협상에 시공업체 대표로 서우진 중흥건설 이사와 유족 대표 14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시공업체측에서는 장례비, 재중동포 한국 방문비를 지급하고 산업재해와 근로자 보상금을 우선 지급하되 별도의 위로금을 내외국인 동일 기준으로 지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서울시 장례·보상 지원단을 통해 협상에 참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아울러 사고로 인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유족을 위해 서울시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전문가들을 투입해 심리상담지원팀을 구성, 유가족 대기실별로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thumbnail -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