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보호기간 설정…위법 행위 아니라면 증발 불가능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사라졌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대통령 기록물의 관리 절차와 파기·반출 시 사법처리 문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대통령기록물의 생산과 관리, 퇴임 후 경기 성남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2014년 세종시 이전 예정)으로의 이관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사항으로 위법 행위가 아니라면 ‘증발’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노무현 전 대통령 역시 퇴임을 앞두고 2008년 2월 총 370만여 건의 대통령 기록물을 대통령기록관으로 넘겼으며,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도 포함됐다는 게 참여정부 인사들의 설명이다.
김정호 전 청와대 기록관리비서관은 18일 CBS 라디오에 출연, “노 전 대통령이 퇴임하면서 824만건에 달하는 기록물을 넘기고 혹시나 싶어서 외장하드에 담아서 기록물만 별도로 보냈다”면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만 빠졌을 가능성은 없다”고 강조했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 기록물은 15년에서 최장 30년까지의 보호기간이 설정되고 이 기간 내 열람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거나 법원이 영장을 발부해야 한다.
또 관련 법률 제17조 대통령지정기록물제도에 따라 국방·안보·대통령 사생활과 관련된 주요 기록물은 비공개 되는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5년간 비공개로 유지된다. 그 이후에도 계속 비공개를 유지할 수 있다.
기록물을 폐기하려면 별도의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심의 절차 없이 무단으로 기록물을 파기하거나 해외로 반출했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기록물을 은닉·유출하거나 손상한 경우에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화록이 보관돼 있지만 기술적 문제로 아직 찾지 못했을 가능성도 남아 있다. 전혀 다른 ‘코드명’으로 제목을 달거나 대통령기록관과 ‘이지원(e知園)’ 운영 시스템의 차이로 문서 검색을 못 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여야 열람위원들은 지난 15일과 17일 국가기록원을 방문해 NLL·북방한계선·남북정상회담 등 7개 검색어로 검색을 했지만 원문을 찾지 못했다.
국가기록원 관계자는 이날 “오늘 여당 측에서 우리가 ‘대화록이 없다’고 했다는 얘기를 하고 야당이 반박했는데 같은 사실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는 것”이라며 “우리는 여야 간 합의에 맞춰야 하며 입장을 밝히긴 그렇다”고 말했다.
그는 “여야가 합의해서 (대화록을) 더 찾아보자고 하면 찾아보는 것이고 종결하자면 종결하는 등 합의된 것에 맞출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