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불법체류아동 혼자 추방하는 것은 인권침해”

인권위 “불법체류아동 혼자 추방하는 것은 인권침해”

입력 2013-07-15 00:00
수정 2013-07-15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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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에 재발방지책 마련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불법체류 이주 아동이 부모와 떨어져 혼자 추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출입국관리법에 관련 규정을 마련할 것을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서울시내 고등학교에 다니던 몽골 출신 김모(17)군은 지난해 11월 친구들의 싸움을 말리다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불법 체류 사실이 드러나 서울 출입국관리사무소로 넘겨졌으며 나흘 만에 몽골로 홀로 추방됐다.

인권운동가들은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이주아동의 학습권 보장을 담은 유엔 아동권리 협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해왔다.

인권위 조사 결과 서울 출입국관리사무소는 당시 김군의 담임교사 등 학교에 김군을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김군이 혼자 출국하면 몽골에서 어떤 보호를 받게 되는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 관계자는 “현행 출입국관리법상 부모와 함께 사는 아동이라 해도 불법체류 사실이 밝혀지면 더는 국내 체류가 불가능하다”며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반해 이주 아동이 혼자 퇴거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책 마련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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