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경남지사는 14일 국회 공공의료 국조 특위가 자신을 증인 불출석을 이유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한 데 대해 “사법부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지사는 이날 오전 정장수 공보특보를 통해 “국회는 국회의 판단을 했지만, 사법부는 오직 법에 따라 판단할 것이다”며 사법부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는 이어 “불출석의 죄는 정당한 이유가 없을 때 성립한다. 불출석 사유서를 통해 분명한 4가지 사유를 밝혔다”고 덧붙였다.
국정조사 자체의 위헌성을 제기하고 불출석 사유를 조목조목 밝혔던 그가 특위의 고발 움직임에 “국회가 고발한다고 바로 유죄냐, 국회가 사법기관이냐”고 반발했던 것과 궤를 같이 한다.
특위가 고발하더라도 검찰이 수사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재판에 넘겨지면 다시 법원이 유죄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이 남아 있어 그 과정에서 충분히 자신의 입장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기대하는 모습이다.
국회 특위는 홍 지사가 동행명령을 거부한 부분은 고발사유에 넣지 않기로 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단순 불출석 죄의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았다는 것이 입증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그런데 동행명령을 거부할 경우 ‘국회 모욕죄’에 해당돼 벌금형 없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엄하게 규정하고 있다.
증인 불출석에 따른 고발 자체를 놓고도 여야 간에 논란을 벌인 특위가 동행명령 거부까지 추가하면 홍 지사에게 너무 가혹한 것 아니냐는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동행명령장 발부를 놓고 “내가 죄인이냐”고 반발하며 헌법소원 심판을 시사했던 홍지사는 증인으로 출석할 수 없는 사유를 4가지나 제시하며 고발 주장을 반박한 바 있다.
홍 지사는 함께 출석을 요구받은 공무원 7명이 함께 서명한 사유서에서 지방고유사무인 진주의료원 휴·폐업 문제를 국정조사하겠다는 것은 위헌이며 진주의료원 이전과정에 국비가 투입됐다고 국정조사 대상이라는 것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지난 3일 보건복지부 기관보고와 4일 진주의료원 현장검증을 통해 진주의료원 문제 조사목적이 이미 달성됐다고 덧붙였다.
경남도 기관보고가 예정된 날 같은 시각 도의회 정례회 본회의와 도정질문이 예정돼 있다는 점도 불출석 사유로 든 바 있다.
증인으로 함께 출석하지 않은 경남도 공무원에 대해 특위는 처음 고발 배제 원칙을 세웠다가 다시 윤성혜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진주의료원 직무대행 2명은 포함시키는 방안을 놓고 논란을 벌였다.
홍 지사에게 복종할 의무가 있는 부하직원을 처벌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과 공무원도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는 따르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다가 결국 포함시키지 않는 것으로 처리됐다.
한편 홍 지사는 특위가 채택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에 대해 “결과보고서는 본회의 의결사항이다. 시정요구가 공식 이송되면 그때 내용을 보고 판단하겠다”며 유보 입장을 보였다.
특위는 보고서에서 1개월 이내에 진주의료원의 조속한 재개원 방안을 마련해 보고할 것 등을 경남도에 요구했다.
애초 보고서 초안에는 없었지만 실질적인 재개원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경남도가 진주의료원 매각절차를 즉각 중단하라는 내용도 추가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홍준표 경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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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어 “불출석의 죄는 정당한 이유가 없을 때 성립한다. 불출석 사유서를 통해 분명한 4가지 사유를 밝혔다”고 덧붙였다.
국정조사 자체의 위헌성을 제기하고 불출석 사유를 조목조목 밝혔던 그가 특위의 고발 움직임에 “국회가 고발한다고 바로 유죄냐, 국회가 사법기관이냐”고 반발했던 것과 궤를 같이 한다.
특위가 고발하더라도 검찰이 수사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재판에 넘겨지면 다시 법원이 유죄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이 남아 있어 그 과정에서 충분히 자신의 입장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기대하는 모습이다.
국회 특위는 홍 지사가 동행명령을 거부한 부분은 고발사유에 넣지 않기로 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단순 불출석 죄의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았다는 것이 입증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그런데 동행명령을 거부할 경우 ‘국회 모욕죄’에 해당돼 벌금형 없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엄하게 규정하고 있다.
증인 불출석에 따른 고발 자체를 놓고도 여야 간에 논란을 벌인 특위가 동행명령 거부까지 추가하면 홍 지사에게 너무 가혹한 것 아니냐는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동행명령장 발부를 놓고 “내가 죄인이냐”고 반발하며 헌법소원 심판을 시사했던 홍지사는 증인으로 출석할 수 없는 사유를 4가지나 제시하며 고발 주장을 반박한 바 있다.
홍 지사는 함께 출석을 요구받은 공무원 7명이 함께 서명한 사유서에서 지방고유사무인 진주의료원 휴·폐업 문제를 국정조사하겠다는 것은 위헌이며 진주의료원 이전과정에 국비가 투입됐다고 국정조사 대상이라는 것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지난 3일 보건복지부 기관보고와 4일 진주의료원 현장검증을 통해 진주의료원 문제 조사목적이 이미 달성됐다고 덧붙였다.
경남도 기관보고가 예정된 날 같은 시각 도의회 정례회 본회의와 도정질문이 예정돼 있다는 점도 불출석 사유로 든 바 있다.
증인으로 함께 출석하지 않은 경남도 공무원에 대해 특위는 처음 고발 배제 원칙을 세웠다가 다시 윤성혜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진주의료원 직무대행 2명은 포함시키는 방안을 놓고 논란을 벌였다.
홍 지사에게 복종할 의무가 있는 부하직원을 처벌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과 공무원도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는 따르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다가 결국 포함시키지 않는 것으로 처리됐다.
한편 홍 지사는 특위가 채택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에 대해 “결과보고서는 본회의 의결사항이다. 시정요구가 공식 이송되면 그때 내용을 보고 판단하겠다”며 유보 입장을 보였다.
특위는 보고서에서 1개월 이내에 진주의료원의 조속한 재개원 방안을 마련해 보고할 것 등을 경남도에 요구했다.
애초 보고서 초안에는 없었지만 실질적인 재개원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경남도가 진주의료원 매각절차를 즉각 중단하라는 내용도 추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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