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서 ‘폭력사범 삼진아웃’ 40대 구속

예천서 ‘폭력사범 삼진아웃’ 40대 구속

입력 2013-07-08 00:00
수정 2013-07-08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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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예천경찰서는 8일 상습적으로 노인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거나 영세업소를 찾아가 행패를 부린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손모(40)씨를 구속했다.

손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5시 30분께 술에 취해 예천군 용문면의 이웃에 사는 김모(78)씨를 찾아가 평소 자신을 비방하고 다닌다며 목을 조르고 폭행하는 등 작년 연말부터 최근까지 6차례에 걸쳐 영세업자, 택시기사, 이웃 주민 등에게 상습적으로 주먹을 휘두른 혐의다.

지난 2011년 4월 같은 혐의로 구속돼 집행 유예를 선고받고 출소한 손씨는 같은해 9월에도 폭력을 행사하다 구속돼 약 1년간 옥살이를 한 뒤 가석방됐다.

박오규 예천경찰서 강력팀장은 “최근 3년 이내 폭력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2회 이상 받은 전과자가 또다시 같은 죄를 저지르면 구속 수사한다는 원칙에 따라 ‘폭력사범 삼진아웃제’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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