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경찰서는 8일 상습적으로 노인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거나 영세업소를 찾아가 행패를 부린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손모(40)씨를 구속했다.
손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5시 30분께 술에 취해 예천군 용문면의 이웃에 사는 김모(78)씨를 찾아가 평소 자신을 비방하고 다닌다며 목을 조르고 폭행하는 등 작년 연말부터 최근까지 6차례에 걸쳐 영세업자, 택시기사, 이웃 주민 등에게 상습적으로 주먹을 휘두른 혐의다.
지난 2011년 4월 같은 혐의로 구속돼 집행 유예를 선고받고 출소한 손씨는 같은해 9월에도 폭력을 행사하다 구속돼 약 1년간 옥살이를 한 뒤 가석방됐다.
박오규 예천경찰서 강력팀장은 “최근 3년 이내 폭력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2회 이상 받은 전과자가 또다시 같은 죄를 저지르면 구속 수사한다는 원칙에 따라 ‘폭력사범 삼진아웃제’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손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5시 30분께 술에 취해 예천군 용문면의 이웃에 사는 김모(78)씨를 찾아가 평소 자신을 비방하고 다닌다며 목을 조르고 폭행하는 등 작년 연말부터 최근까지 6차례에 걸쳐 영세업자, 택시기사, 이웃 주민 등에게 상습적으로 주먹을 휘두른 혐의다.
지난 2011년 4월 같은 혐의로 구속돼 집행 유예를 선고받고 출소한 손씨는 같은해 9월에도 폭력을 행사하다 구속돼 약 1년간 옥살이를 한 뒤 가석방됐다.
박오규 예천경찰서 강력팀장은 “최근 3년 이내 폭력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2회 이상 받은 전과자가 또다시 같은 죄를 저지르면 구속 수사한다는 원칙에 따라 ‘폭력사범 삼진아웃제’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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