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변호사 제도 시행 한달] 마을변호사 절반 서울에 거주… 시골 노인 이메일 상담 엄두 못내

[마을변호사 제도 시행 한달] 마을변호사 절반 서울에 거주… 시골 노인 이메일 상담 엄두 못내

입력 2013-07-05 00:00
수정 2013-07-05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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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정·홍보·시스템 총체적 부실

법률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로 야심 차게 시작한 마을변호사 제도가 시행 한달이 됐지만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무변촌(변호사가 없는 마을) 주민들은 마을변호사의 존재조차 모르거나 연락이 닿지 않아 답답해하고, 변호사들은 상담해 주고 싶어도 요청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읍소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4일 서울신문이 마을변호사 시행 한달을 맞아 실태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마을변호사 제도는 변호사 배정, 홍보, 법률 상담 시스템 등에서 적지 않은 문제점이 드러났다.

법무부, 안전행정부,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달 5일 전국 246개 읍·면·동에 414명의 변호사들을 배정했다. 그러나 마을변호사를 희망한 489곳 중 절반가량인 243곳이 변호사를 배정받지 못해 여전히 무변촌으로 남았다. 접수 당시부터 도에서 군 단위로 신청하는 마을 수의 제한을 뒀지만 그나마도 대도시로만 지원자가 몰렸다. 신청한 대로 모두 배정받은 지역은 경기, 세종, 부산뿐이다.

마을변호사가 한명도 배정되지 않은 군 가운데는 신청 이후 진행 상황이나 결과를 통보받지 못해 여전히 배정을 기다리는 곳도 있다. 3개 면에서 마을변호사를 신청했지만 한명도 배정받지 못한 경남 거창군 관계자는 “신청 이후에 소식을 전혀 들은 적이 없어 배정이 안 된 줄도 몰랐다”면서 “많이 신청하면 탈락할까 봐 고심 끝에 3곳만 어렵게 선정해 신청했는데 한명도 배정이 안 됐다니 안타깝다”고 말했다.

마을변호사 대부분이 해당 마을에 상주하지 않으면서 생기는 근본적인 상담 시스템상의 한계도 지적된다. 취지는 좋지만 운영 방식 및 체계가 실정에 맞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주민들의 공통된 목소리다.

실제로 각 마을에 배정된 전체 414명의 변호사 중 절반이 넘는 212명이 서울을 근거지로 하고 있다. 제주도에 배정된 마을변호사는 전체가 서울 출신이다. 매뉴얼 및 홍보 자료에는 필요 시 출장 상담이 가능하다고 돼 있지만 서울에서 제주도로의 출장 상담은 쉽지 않아 보인다. 나머지 지역도 사정은 비슷하다.

이메일이나 전화, 팩스를 통해 이뤄지는 상담에서도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도시를 제외한 농어촌 주민 상당수가 고령층인 탓에 팩스나 이메일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전화가 유일한 상담 수단이지만 휴대전화 번호는 공개돼 있지 않다 보니 사무실로 전화했다가 연결이 안 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전남 보성군의 한 주민은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곳을 찾다가 마을변호사가 있다는 얘길 듣고 수소문 끝에 사무실로 전화를 걸었는데 ‘없는 번호’라고 나오더라”면서 “번호가 바뀌거나 자리에 없으면 연락이 안 되는데 어떻게 상담을 받아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마을변호사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는 큰 이유 중 하나는 홍보 부족이다. 법무부 등은 각 지역 단위별로 홍보 지침을 내렸지만 막상 홍보를 위한 지원은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홍보 포스터와 팸플릿이 배부됐지만 숫자는 턱없이 적었다. 팸플릿의 경우 읍·면 사무소에 2~3매씩 배부돼 담당 공무원들조차 내용을 돌려 봐야 하는 실정이고, 포스터는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외진 게시대 귀퉁이에 붙어 있거나 아직 붙이지 않은 곳도 많았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마을변호사는 이장들의 구두 홍보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경북 의성군 관계자는 “1개 면만 해도 행정동이 20~40개인데 2~3개 팸플릿으로 홍보가 제대로 될 리 없다”면서 “이장들에게만 의존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왕 시행할 거면 지역 방송이나 신문 등을 통해 대대적으로 알려 활성화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행 한달 만에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지만 제도를 도입, 시행한 관계 부처와 담당자들은 마땅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마을변호사는 전화 상담을 기본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이 때문에 심도 있는 상담은 어렵다.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전화하면 일반적인 절차를 설명해 주며 안심시키는 정도”라면서 “역할을 더 늘리려면 예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변협 관계자도 “마을 사건은 복잡하거나 내밀한 것이 별로 없으니까 전화나 팩스로 웬만하면 해결되리라고 본다”면서 “출장 상담을 강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지역 주민에게 친근감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시간을 쏟을 것”이라는 막연한 대답을 내놨다.

한편 홍보와 관련해서는 공통적으로 “모두 중요성을 공감하고 있다”며 “읍·면 단위로 하다 보니 속도가 느리지만 포스터를 추가로 만들어 배포하는 등 주민들에게 더 많이 알릴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와 안행부, 변협 담당자들은 이날 첫 번째 실무협의회를 열고 향후 홍보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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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0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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