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면 난동’…폭행치사 등 전과 44범 구속

‘술 마시면 난동’…폭행치사 등 전과 44범 구속

입력 2013-07-01 00:00
수정 2013-07-01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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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상당경찰서는 1일 술만 마시면 상습적으로 동네주민과 경찰에게 행패를 부린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이모(41)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달 12일 오전 1시 50분께 만취해 여성전용택시 운전자 이모(46)씨에게 ‘남자가 핑크색 택시를 운전하느냐’며 얼굴을 3차례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달 27일 오전 4시30분께에는 술에 취해 경찰서를 찾아가 ‘징역좀 보내달라’며 경찰관을 향해 대나무를 휘두르고 돌을 던지는 등 1시간 가량 난동을 피운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성폭력 우범자로 관리받고 있으며, 폭행치사 등 전과 44범인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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